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당론엔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관련해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저희들은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방침에 대해선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우리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당론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하지만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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